이기권 장관 "임금피크제 도입, 새로운 게 아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5.06.0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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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판례 및 정년 60세 연장법 구체화하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사진=뉴스1제공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사진=뉴스1제공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과 관련,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것일 뿐, 새로운 행정입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그간의 판례나 2013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정년 60세 연장법)' 등을 근거로 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노사 합의 없이도 민간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청년취업의 어려움과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심하기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과 장년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임금체계 개편 뿐 아니고, (노사) 당사자들이 협약하는 과정에 논란이 되는 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며 "6월국회에서 이 문제가 가급적 입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는 최근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박근혜정부 3년차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부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여러 방안을 내놨고, 노동계가 시끄러운 상황"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방침을 듣고, (환노위 여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당정협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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