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대폭 강화한데 이어 성범죄 비위를 저지를 경우 소청심사에도 여성의 시각을 반영,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방침이다.
1일 인사혁신처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 비위 사건에 대한 소청심사의 경우 다른 비위사건과 달리 사건의 정황 등에 여성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여성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직사회에 각종 성추문이 끊이지 않는 등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엄벌 원칙을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실제 남성 관리직공무원 중에선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소청위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소청심사에서 성범죄 비위 사건의 경우 여성 비상임위원이 심사를 맡는 수요일, 금요일 2회에 걸쳐 배당되도록 하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을 제외한 경찰, 국정원 직원 등 국가공무원의 비위 관련 심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비위혐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 이후 징계수위가 줄어드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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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0년부터 5년간 성 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 34명 중 17명이 소청심사를 제기해 8건이 징계를 감경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지역 소청위 등에 여성 위원이 거의 없어 공무원 성범죄에 관대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달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을 현행 '금고형'에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또 공무원 성범죄 중징계 사유에 ‘업무상 위력’ 부분을 추가해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