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위헌?…조해진이 말하는 '오해와 진실'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2015.05.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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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조해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문자 돌려 국회법 개정안 우려 불식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조해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국회의 시행령 개정 남용 여지나, 무분별한 정부 입법권 침해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가 정부의 권한인 시행령을 시정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행령 제개정에 국회의 권한이 강해지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정부 정책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조 수석부대표는 우선 시행령 시정요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의 시행령 시정 요구는 입법권이 법률과 시행령이 합치될 때 완성되므로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시정요구는 국회 입법권의 본질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시행령이 국회가 발의한 법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입법의 취지를 무력화 하는 경우도 있어, 현재도 상임위에서는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예로 들었다.



조 수석부대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총 27건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회가 환경부에 지적했고, 이중 22건을 환경부가 수용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10건의 지적사항을 모두 수용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는 국회가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시정의견 통보'에서 '국회의 시정요구'로 현행법보다 표현을 더 강화하고 명확하게 한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이 첨가 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시행령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원의 판결, 국회의 행정입법검토, 자체검토를 통해 개정하는 현행법의 기준과 개정안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국회에서 시행령 시정에 대한 요구를 할 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법령심사권과 다르게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국회의 시정요구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불복하거나 권한쟁의를 행사하는 등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시행령 시정요구가 정쟁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가 안되면 시행령 시정요구는 실행되지 못한다"며 "야당이 다수일 경우에도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단독으로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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