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살롱]위기의 전교조…'운명의 공'은 법원으로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황재하 기자, 한정수 기자 2015.05.3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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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66>]헌재, 법외노조 근거조항 합헌 결정…법원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듯

사진=뉴스1사진=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전교조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손에 맡겨진 일이어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있는 사건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통상적인 재판절차를 감안했을 때 올해 안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하게 된다면 해를 넘길 수 있으나 내년 초면 전교조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해직교원, 조합원 자격 없애는 것 적절…법외노조 근거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중 1명만이 위헌 의견을 내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교원 및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주체를 초중등 교육법상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을 침해하고, 일반노조와 달리 교원노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을 기여한다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적절한 수단으로 봤습니다.

또한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교원의 근로조건은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므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법익의 균형성 면에서도 “이들은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는 것일 뿐 단결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어서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해서 각종 권한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은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당국의 재량권 범위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심리 재개될 서울고법 판단에 주목…앞서 1심은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판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용부가 승소하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해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자 중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노조가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한되는 노조 단결권에 비해 노조 자주성 및 독립성이 확보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교원은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더욱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및 교육제도 유지 등 공익을 감안했을 때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1심과 같이 항소심 재판부도 고용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9명의 해직교원 때문에 6만여명의 조합원을 법 밖으로 내모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합법화를 향한 굴곡의 역사…전교조의 운명은?

이 사건은 고용부가 2013년 10월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전교조에 대해 법상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89년 공식출범한 전교조는 모태가 됐던 전국교사협의회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어 교원노조법이 1999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 10월 이후 또다시 법 밖으로 몰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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