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설립 26주년 기념일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스1
창립 10년 후인 1999년 1월에는 법정노조로 인정받으며 지위를 공고히 했다. 이후 교원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부터 각종 노동·사회현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교조는 국회의원과 교육감 등을 배출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교조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하지만 전교조의 정치편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했다.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2009년 시국선언 등은 과도한 정치투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전교조 조합원이 2003년 9만3000여명에서 현재 5만3000여명까지 줄어든 이유가 '정치편향성에 대한 피로감'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교조는 투쟁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교사 직분을 잃는 등 난관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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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배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은 2003년 인천외고에 재직 당시 교장의 우열반 방침에 문제를 제기하다 파면됐다. 송원재 교육희망 편집실장을 포함한 해직 조합원 6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기부금을 모았다가 벌금형을 받고 해직됐다.
해직자 문제는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흔든 단초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규약 가운데 '부당하게 해고(파면·해임)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수정하라고 통보했지만 전교조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는 이들이 사학비리 고발 등 공적 가치를 실천하다 해직된 것이라며 노조가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임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가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통보하자 전교조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8일 고용부가 근거법으로 내세운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법 판결이 내려지며 현재 진행 중인 2심 판결에서도 전교조에 불리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