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의원들 앞으로 법안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다. 2015.5.6/사진=뉴스1
이 가운데 규칙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지 5일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사일정에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3개 법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심사권한을 가지고 행정입법의 제정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포괄적인 권한을 국회에 준다는 것은 헌법 제정시 예정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이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야당 의원들과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위헌 가능성을 부인하며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법 98조2항을 보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현행법으로 돼 있다"며 "법률의 취지와 내용(이라는 문구)은 법률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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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보이는데 위헌이라고 생각은 안한다"며 "행정입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국회가 당연히 시정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현행 법률과도 사실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며 통과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