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선관위가 맡는다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2015.05.29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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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직선거법 개정안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선거구 재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선거구 획정 업무가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된다. 또 국회는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독립적 지위를 지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획정위 위원 구성은 선관위원장이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이 추천한 사람을 국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총선 18개월 전부터 운영되는 획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획정안을 의결하고 선거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1년도 안 남은 20대 총선에선 적은 심사 기간을 감안해 선거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선관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본회의로 직행한다. 국회의장은 선관위안 제안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를 올려 표결토록 한다. 정치권이 선거구 법률안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선관위안에 대해 국회는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관위가 제출한 획정안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획정위에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동안 선거구 획정은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과 정당이 맡아 게리멘더링(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짜는 것)이 발생하는 등 정치적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정당 간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선거 관리 업무가 차질을 빚은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획정위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는 획정위를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부칙 조항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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