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KT 유료방송, 점유율 1/3 초과 금지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2015.05.2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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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합산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KT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IPTV '올레TV' 가입자 수를 모두 더해 그 가입자 수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가 시행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홍문종, 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도 케이블방송과 함께 유료방송 합산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이에 따르면 KT의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3%를 초과할 수 없다. 이들 가입자의 점유율을 더하면 29%에 달해 KT의 이용자 확보 마케팅 역시 어려워 진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를 놓고 KT 대 비KT 진영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쳐왔다.



하지만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을 시행령으로 결정하면서 실질적인 효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산정방식을 가입자 단말장치(셋톱박스)를 세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KT의 위성방송·PTV 결합상품인 'OTS'는 셋톱박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입자 수다 가구당 1개로 책정돼 총합 점유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방송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편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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