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청와대가 26일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고액수임료와 병역면제, 역사편향 등 쟁점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5.5.27/뉴스
새정치연합은 27일 황 후보자와 관련해 자녀에 대한 증여세 '눈치' 납부와 부인의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의혹을 추가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 임명 때 청문회를 한번 치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총리 후보자로서 무게감이 다른데다 법무장관 시절 야당이 두 번이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황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내홍에 시달리는 야당이 정국 주도권 확보차원에서라도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새롭게 보태진 논란은 △황 후보자 부인의 재산 증식 △자녀에 대한 증여세 '눈치납부' △지방근무시 주민등록법 위반 등이다.
지방근무시 주민등록법 위반 지적도 나왔다. 황 후보자는 1995년 이후 5차례 비수도권에서 근무했지만 마지막 근무지였던 부산을 제외하고는 해당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주민등록법상에는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관할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기존에 제기됐던 △정치적 편향성 △법무부 장관 신분 유지 △병역면제 △전관예우와 고액수임료에 대한 기부금 논란도 진행중인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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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야당이 황 후보자에 총리내정 직후부터 제기했던 문제였다. 공안검사 출신의 황 후보자가 정부부처 전체를 아우르는 총리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법무장관 재직 시절에는 종북 논란을 빚은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에서 정부 대표로 활약하며 통진당 해산의 주도적 역할했던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현직 검사를 차출해 인사청문회를 돕게 하고 있는 것도 장관직 유지와 관련한 논란을 부추기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낙마를 대비해 장관직을 놓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 2013년 법무장관 청문회 때 문제 제기가 됐던 병역 면제건도 다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 후보자는 만성담마진이라는 희귀한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장관 청문회 당시 약속했던 고액수임료와 관련한 기부 약속 이행 여부도 주요 관전포인트다. 야당은 기부금 액수가 적다며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후보자는 2011년 부산 고등검찰청 검사장 이후 약 17개월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7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전관예우'에 따른 고액수임료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기부의사를 밝혔고 이후 2년간 약 1억4000여만 정도를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