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하오란, 구주권 제출로 주권매매 정지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5.05.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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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 (27원 ▼8 -22.9%)에 대해 구주권 제출을 사유로 주권매매가 정지된다고 26일 공시했다. 매매정지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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