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총장 '관사2채, 1채는 아들, 11년 공짜…' 어떻게 가능했나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5.05.23 22:14
글자크기

[the300]8년 넘게 무료거주·관사 이중사용도…軍 "정상 아니지만 불법 아니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사진=뉴스1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사진=뉴스1


국방부 감사관실이 최근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최 총장의 '11년 과천관사 무료 이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 총장은 중령 시절인 1994년 11월 경제기획원 파견근무 당시 과천관사에 입주해 11년이 넘는 2006년 4월까지 거주했다. 1997년 파견근무가 끝났으나 과천관사를 반납하지 않고 1998년 1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비행대대장으로 재직하며 또 다른 관사를 이중으로 사용했다.



군용 아파트도 아닌 민간 아파트를 국민 혈세를 이용해 8년 넘게 무료로 임대한 것이다. 관사를 이중 사용할 당시 과천 관사는 최 총장 아들 등 가족이 서울 인근에 머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통상 관사를 비우라는 통보가 바로 오는데 당시 최 중령이 쓰다가 그 보직 후임이 없어지면서 그 관사에 올 사람이 없어져 퇴거명령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복지단에서 관사 관리 업무가 소홀했고 최 총장도 부주의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통보 안했다고 11년 사용하는 게 정상이냐'는 질문엔 "정상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불법은 아니다. 어디 있든 관사를 한 개씩은 주는데 과천에만 계속 있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감사관실 지적에 따라 최 총장이 이중사용에 대한 위약금 500여만원을 지불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최 총장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고 증빙자료가 감사관실에 남아있지 않다고 밝혀 의문을 낳았다.

'500만원'이란 액수가 어떻게 책정됐는지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과천 관사로 사용된 아파트의 정확한 평수는 알지 못한다"며 "당시 최 총장이 중령 당시였으니 그리 크지 않은 20평 내외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년 전 일이라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최 총장은 국민 세금으로 적어도 수천만원 이상의 이득을 본 셈이다.

직업군인 가족들은 인사이동에 따라 잦은 이사를 겪으며 특히 근무지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멀어질 경우 자녀들 교육문제로 생이별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 총장 가족은 입지나 학군이 좋은 과천에서 무려 11년간 집값 걱정 없이 지내는 특혜를 누렸다.

최 총장이 관사를 반납해야 하는 사실을 몰랐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최 총장은 관사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결과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조직의 자산을 본인의 사익에 활용했다면 배임횡령이 적용될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형사처벌은커녕 징계도 아닌 '엄중경고조치'를 내려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