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22일 국회에 따르면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국세 체납액은 2003년 15조9974억원에서 2013년 25조2418억원으로 그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감치는 법원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법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 시행하는 제재로,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주로 민사사건에서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주로 내려진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되며 국세청장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검차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감치처분을 받은 체납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한번 감치에 처해진 체납사실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조 의원은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체납액과 미정리체납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치를 통해 체납된 국세 징수를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