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前총리,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상고심 변론 맡아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5.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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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전 국무총리. /사진=임성균 기자김황식 전 국무총리. /사진=임성균 기자


대법관을 지낸 김황식 전 국무총리(67·사법연수원 4기)가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의 상고심 변론을 맡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 보충서에서 2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말라'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대선 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 않게 더욱 철저히 관리하라'는 등 지시를 내렸다. 1심은 이를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했지만 2심은 "직원들의 활동이 외부에 드러나 문제가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1심이 무죄로 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근거가 됐다.



이 밖에도 김 전 총리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 선거 관련 글이 늘어난 점을 대선개입의 근거로 본 2심 판단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대응하는 심리전단의 역할에 비춰 당연한 결과인데도 2심이 이같이 판단한 것은 비약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 등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한편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총리는 광주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5~2008년 대법관을 지냈다. 이후 행정부로 자리를 옮겨 감사원장을 역임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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