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간첩 증거조작' 논란부터 국정원 직원들 2심 선고까지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5.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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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20일 = (1심재판중) 검찰 대검찰청 통해 중국 선양(瀋陽) 주재 한국영사관에 피고인 출입경기록 발급요청 공문발송

△7월1~8일 =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길림성 공안청에 피고인 출입경기록 발급요청 공문발송



△8~9월 = 中 공안당국, 출입경기록 발급 전례 없다는 이유로 비협조 입장 밝힘. 검찰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 통해 해당 입장 전달받음.

△9월 말 = 검찰, 국정원으로부터 영사증명서에 첨부된 피고인 출입경기록 제출받음. 다만 발급처가 표시되지 않았고, 발급처 관인도 없어 증거능력 부여받가 곤란해 증거제출 안함.



△10월2일 = (항소심 1회) 검찰 재판부에 피고인 北-中 출입경기록 확보·제출 계획 밝힘.

△10월중순 = 국정원, 허룽(和龍)시 공안국이 발급한 피고인 출입경기록 2부 검찰에 전달. (허룽시 공안국 관인 및 허룽시 공증처 관인 찍힌 문서)

△10월24일 = 검찰,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경유해 허룽시에 사실조회 요청공문 발송


△11월1일 = (항소심 2회) 검찰,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피고인 출입경기록 증거로 제출

△11월27일 = 검찰,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허룽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공문 수진



△12월6일 = 검찰, 재판부에 허룽시 공안국 명의 사실조회서 제출.

변호인,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피고인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의 진술이 녹화된 동영상 △삼합변방검차장이 발행한 정황설명서 제출

*변호인 측 동영상은 허룽시 공안국에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정황설명서는 시스템 업그레이드에서 오류로 인해 출입경기록이 생성됐다는 내용.



△12월18일 = 검찰,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으로부터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설명서 및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000 간부 성명서 공문 회신(2014. 1. 3. 법원 제출)

*변호인 측 허룽시 공안국 촬영 동영상은 불법자료, 본인의 허락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하고 촬영한 왜곡자료는 법적효력 없다는 내용.

△12월20일 = (항소심 4회) 검찰, 변호인 측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자료로서 삼합변방검차장 발행한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제출.



변호인,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여부 확인키 위해 중국 대사관 영사부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재판부 채택)

◇2014년

△2월14일 =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의 회신내용 언론보도.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과기록 관련자료 위조됐다는 내용)



검찰, 중국대사관이 위조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

△2월16일 = 검찰, 긴급브리핑 통해 "증거위조했다는 변호인측 주장, 논리에 맞지 않다" 반박

민변, 반박 기자회견 통해 "검찰 측 증거문서 공문, 어법도 틀려…저급한 수준 위조" 재반박



△2월19일 =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조사 착수

△2월20일 = 국정원에 협조공문 발송

△2월21일 =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해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문건은 이인철 영사가 공증한 개인문서"라고 언급



△2월22일 =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월24일 =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8건에 대한 동일성 여부 감정 요청

△2월25일 = 국정원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조사팀에 제출. "조작이나 위조 없었다"



△2월26일 = 천주교 인권위. 증거조작 의혹 관련 이인철 영사와 수사·공판 담당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월28일 = 이인철 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월28일 = 조사팀에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 회신



△2월28일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진상 규명과 재판은 별개"라며 3월28일 오후 3시 결심공판 예고

△3월1일 = 이인철 영사 21시간 조사

△3월1일 =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 소환조사



△3월5일 = 김씨 영등포 한 호텔에서 자살 기도. 호텔 객실 벽면에 혈흔으로 '국정원'이라는 글씨 쓰고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 "국정원에서 가짜서류제작비 받으라"는 내용 남겨.

△3월7일 =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공식 수사로 전환

△3월9일 = 국정원 대국민 사과문 발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과…수사 결과 위법 사실 확인되면 관련자 엄벌"



△3월10일 = 국정원 압수수색

△3월11일 = 통합진보당, 남재준 국정원장·이인철 영사·국정원 협력자 김씨·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고발

△3월12일 = 유우성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유씨 측 "수사팀이 요구하는 수사 대상과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조사 거부



△3월15일 = 김씨 구속.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 소환 후 체포

△3월19일 = 김 과장 구속

△3월19~21일 =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 소환 조사



△3월22일 =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 자살 기도

△3월24일 = 권 과장 자살 기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욕 당했다" 주장

△3월25일 = KT 송파지사 압수수색 및 SK브로드밴드 등에 협조 공문 보내 국정원 직원들 간의 통화내역·팩스 송수신 기록 등 확보



△3월29일 = 간첩사건 수사및 공소유지 담당했던 이모 부장 검사 등 검사 2명 소환 조사

△3월31일 = 김 과장과 김씨,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4월14일 = 검찰, 증거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 검사·국정원장은 무혐의 처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4)과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48) 기소



△4월14일 = 서천호 국정원 2차장, 사건 책임지고 사퇴

△4월15일 = 박근혜 대통령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입장 발표.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 통감한다" 사과문 발표

△4월15일 = 민변, 남재준 국정원장과 증거조작 진상수사팀 윤갑근 검사장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경찰 고발



△4월15일 = 이모 처장과 이인철 영사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에 배당

△4월18일 = 국정원 협력자 김씨,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4월25일 = 유우성씨,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및 여권법 위반, 사기 등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 선고.



△5월1일 = 대검찰청 감찰본부, 유우성씨 사건 공판 담당한 이모 부장검사 등 2명 정직, 최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감봉 청구

△6월3일 = 법원, 증거조작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7월1일 =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 과장 기소



△7월30일 = 검찰, 국정원 제2의 협력자 중국 동포 김모씨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

△8월1일 = 검찰, 제2의 협력자 김씨 구속영장 청구

△8월1일 = 법무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구한 징계 의결. 이모 부장검사 등 2명 정직 1개월, 최무 부장검사 감봉 1개월 처분 결정



△8월2일 = 검찰, 제2의 협력자 김씨 구속

△8월13일 = 검찰, 제2의 협력자 김씨 구속기소

△8월19일 = 법원, 이인철 영사와 이 처장 사건, 권 과장 사건, 김 과장과 협력자 김씨 사건을 병합



△9월22일 = 법원, 재판 중인 국정원 김 과장과 협력자 김씨 구속영장 재발부

△9월22일 = 법원, 제2의 협력자 김씨 사건을 김 과장 등 사건에 병합

△10월8일 = 검찰, 증거조작 사건 피고인들에 모두 실형 구형. 각각 국정원 김 과장 징역 4년,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처장 징역 2년, 권 과장 징역 3년, 이인철 영사 징역 1년, 협력자 김씨 징역 2년6월, 제2의 협력자 김씨 징역 2년 구형



△10월28일 = 법원, 증거조작 사건 선고. 김 과장 징역 2년6월, 이모 처장 징역 1년6월, 권모 과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인철 영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협력자 김씨 징역 1년2월, 또 다른 조선족 협력자 김씨 징역 8월

△11월3일=검찰과 피고인 측 전부 항소장 제출 완료

△12월10일=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 진행



◇2015년

△5월6일=법원, 항소심 결심 공판 진행. 검찰, 피고인 전원에 대해 1심과 같은 구형

△5월20일=법원, 김 과장 징역 4년, 협력자 김씨 징역 1년6월으로 각각 형 가중. 이 처장은 벌금 1000만원, 이 영사·권 과장 벌금 700만원의 선고유예 등 각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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