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이날 이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처장(56)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7개월 만이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모 대공수사팀 과장(49)은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조작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처장도 "공문서 조작과 증거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위조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자 김모씨(63)는 2013년 12월 중국 한서 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기소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권 과장과 또다른 조선족 협력자 김모씨도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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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심에서 △김 과장 징역 2년6월 △이 전 처장 징역 1년6월 △권 과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영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협조자 김씨 징역 1년2월 △제2협조자 김씨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