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5일 이정희(55·여), 유선희(49·여), 민병렬(54) 전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배 판사는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지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이 전 위원 등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에 불응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전 위원 등은 지난해 2월17일 이 전 의원이 수원지법에서 내란음모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당원들과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 전 위원 등은 따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