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굳은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2015.5.12/뉴스1
새정치연합 당규 14조에 따르면 당원 징계사유는 8가지 정도다. 당헌·당규, 당론 등을 위반했거나 기밀 누설, 선거부정 및 경선불복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적용될 내용은 윤리규범의 '품위유지' 부분이 유력하다. 윤리규범 5조 1항에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선 안된다'는 포괄적 내용이 명시돼 있다.
윤리심판원은 심의가 끝나면 징계처분·기각·각하·무혐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처분의 경우 △제명 △당원·당직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윤리심판위원(원내 4인, 원외 5인)은 오늘(14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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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정 최고위원의 발언 문제를 오늘 안건으로 올리고 정 최고위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일정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안에 관심이 큰 만큼 빠른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 "사퇴 안할 거면서 사퇴한다고 공갈치는 게 나쁘다"고 말해 주 최고위원의 사퇴를 부추긴 바 있다. 이에 13일 기준 새정치연합 광주지역 당원 등 약 70여명은 정 최고위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