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핵심 쟁점 3가지 뜯어보니

머니투데이 이현수, 박다해 기자 2015.05.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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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공무원연금개혁 · 5월국회 처리법안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답]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핵심 쟁점 3가지 뜯어보니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첫 회동 후 내놓은 합의안은 크게 △공무원연금개혁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5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부문으로 나뉜다.
다음은 이날 합의 내용에 대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입장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진전없어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하기로 한 양당 합의사항까지 저희는 준수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야당이 규칙 안에 실무기구 합의안에 있는 '50%'를 명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당에서 받아들이지 못해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50%를 넣는다는 것은 합의된 적이 없어 협상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여당 안에서도 최고위원들 간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다시 하기 전 내부에서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안대로 5월 2일 양당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여는 것도 공적 연금에 관한 것이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허위 내용을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공적연금 논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게 전제가 돼야 논의가 가능하다. 본회의 개최 전 복지위를 먼저 개최하는 일정을 잡았다.
50% 명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논의하지는 못했다.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복지위가 먼저다. 50% 명문화 요구는 유효하다. 실무기구 합의안을 원칙적으로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與野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먼저"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저희 희망사항은, 6일 본회의에 상정됐던 법안이 65건 정도 있었고 법사위 처리대상도 약 50여건 있었다. 12일 오전 법사위가 소집돼 본회의 통과되는 게 저희 바람이다. 그게 어렵다면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제 때 처리가 안되면 연말정산 대란이 재정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등 주요 법안이라도 처리되길 바란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오늘 합의안에 명시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외 다른 법안도 많이 통과하길 바라는 것 같다.
저희 야당은 원내대표단이 다시 구성돼 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선 정상적인 의사일정 합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가지 법안은 긴급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진행 전에 원포인트 성격으로 잡은 것이다. 12일 본회의에선 시급성을 감안해 합의가 된 3가지 법만 하겠다.


◇세월호 시행령…與 "시행령은 정부 권한"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선, 그 이전에 직전 야당 원내지도부였던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일주일 정도만 늦춰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정부측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희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여 성실하게 정부에 요청했다.
오늘 회동에서 야당은 세월호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했는데, 여당 원내대표의 소관이나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야당의 요구를 받아주지 못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농해수위 부분에 대해 논의가 길어져서 회동 시간이 길어졌다. 합의문이 작성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행령 부분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의 권한인데 그에 대해 얼마나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대한 이견이 컸다. 야당도 만족하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의 합의문이 작성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시행령이 잘못됐을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권고에도 정부가 따르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을 얘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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