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혐의' 홍준표 지사 처남에 구속영장 신청예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5.05.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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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고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지사의 처남 이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건설업체 대표 김모씨(48)는 지난달 27일 "홍 지사의 처남 이씨가 사업권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뒤 가로챘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이씨가 2013년 말 찾아와 옛 영등포교도소 시설 철거권을 준다며 1억1100만원을 받아갔으나 공사가 무산됐다"며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지난 8일 경찰에 자진출두한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본 뒤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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