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출신은 안돼"…'특별사면' 외국은?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5.05.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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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 [너무도 특별한 '특별사면' ③]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1


'특별사면'은 군주제의 유산답게 대통령 등 국가원수의 권한이 강한 나라일수록 잦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표적이다. 반면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특별사면이 지극히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실형 선고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사면 청원서를 낼 수 있다. 이들을 특별사면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은 1974년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이를 제한하려면 그 조항도 헌법에 담겨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69~1974년 재임 중 신청받은 사면 가운데 무려 50.8%를 승인하는 등 공격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다. 닉슨 본인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 자리에 물러난 직후 후임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됐다.



그러나 이후 과도한 특별사면에 비판 여론이 일면서 클린턴 행정부를 기점으로 사면 승인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부시 행정부에선 7.6%, 오바마 행정부에선 3.4%까지 낮아졌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한층 강화된 사면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면을 스스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새 지침은 △테러 △국가안보 관련 범죄 △폭력 △어린이 대상 범죄 △총기 범죄 △공공부패 등 6대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사면을 극도로 제한한다는 원칙도 따르고 있다. 3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부터는 사면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삼진아웃제'도 운영 중이다.


한편 총리와 권력을 분점함에 따라 대통령 등 국가원수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유럽 국가들은 대개 특별사면권 행사에 제한이 많다.

사면이 가장 엄격하게 이뤄지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독일이다. 독일은 수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면을 시행한다. 또 사면에 앞서 반드시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판사가 사면에 반대할 경우 사면권 행사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특별사면이 단 4차례만 이뤄졌다. 독일은 사면을 조건으로 일정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면을 철회토록 하는 '조건부 사면' 제도도 운영 중이다.

핀란드 역시 대통령이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할 때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 △선거법 위반 사범 △전쟁범죄 옹호죄 △테러 범죄자 △반인륜 범죄 △15세 미만 미성년자 폭행범 등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사면을 금지하고 있다. 또 덴마크는 행정부 장관을 지낸 인사는 절대로 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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