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 여야 의원 "성완종 메모, 증거 능력 有"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5.05.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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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검찰, 홍준표 경남도지사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7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를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억울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메모와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2015.5.8 머니투데이/뉴스1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7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를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억울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메모와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2015.5.8 머니투데이/뉴스1


법조인 출신 여야 의원들이 8일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성 전 회장의 메모와 녹취록 등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한 홍준표 경남도 지사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홍 지사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지사는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과 변호사 출신인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성 전 회장의 메모 등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반론을 폈다.

김 의원은 "원래 메모나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성 전 회장이 법정에 나와 '내가 쓴 게 맞다. 내가 얘기한 게 맞다'는 증언이 이뤄져야 된다"면서 "지금 이 경우엔 성 전 회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반대신문이 이뤄질 수 없지만, 법률적으로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증거로 쓸 수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얘기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으로 증거가 충분하느냐는 것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메모나 녹취록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언하긴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의원도 "만약 메모와 녹취록만 있다면 아무래도 증거로 충분치 않다고 봐야 하지만, (지금은) 나머지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메모의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홍 지사 같은 경우는 다른 증거들, 진술자들, 기타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메모에 관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유력한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이 홍 지사를)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홍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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