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액 체납자 구금' 국세 징수 강화법 발의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5.05.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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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조경태 의원 '국세 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 발대식에서 이돈현 관세청 차장(앞줄 왼쪽일곱번째)와 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 발대식에서 이돈현 관세청 차장(앞줄 왼쪽일곱번째)와 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세금 고액 체납자를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내용의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액의 국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8일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검사 청구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액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



감치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로 한정했다. 법인이 체납했을 경우 대표자가 감치대상이 된다.

또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감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혹은 지청)의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조 의원은 "현행 법이 국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출국 규제, 관허사업 제한, 은닉재산신고 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과 같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체납액은 2003년 15조 9974억원에서 2012년 25조 2058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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