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씨앤케이인터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 폐지일은 5월 19일로 8~18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갖는다.
거래소는 지난해 7월 오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되자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실질심사는 횡령, 배임 등이 발생했을 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배임금액이 자가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일 경우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씨앤케이인터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했고, 주주들은 금융당국에 상장폐지 결정을 철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 대표가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받았다는 게 주요 근거였다. 오 대표는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했고, 배임을 저질렀다는 사실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씨앤케이인터가 형식적 면에서는 상장폐지 기준에 미치치 못하는 것도 상장폐지 철회를 주장하는 이유였다. 실제 CNK는 최근 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4사업연도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퇴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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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씨앤케이인터는 상장폐지를 면치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씨앤케이인터는 형식적인 퇴출요건이 아니라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이라며 "회사가 당초 제출한 계획대로 개선안을 진행했다면 상장폐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혐의는 실질심사에 들어가는 조건이었을 뿐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었다"며 "거래소는 지속성과 투명성,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