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스캔들' CNK, 개선안 이행 못해 상장 폐지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5.05.07 17:57
글자크기

5월 19일 상장폐지일...거래소 "6개월 시간줬으나 개선안돼"

주가조작 논란을 낳았던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하 씨앤케이인터)가 상장 폐지를 맞았다. 주주들은 법원이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만큼 상장폐지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씨앤케이인터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 폐지일은 5월 19일로 8~18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갖는다.



2000년 코스닥에 상장한 씨앤케이인터는 2012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통한 주가조작 사건에 휩싸이며 상장폐지까지 이르게 됐다. 오덕균 씨엔케이인터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4개월 뒤 11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오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7월 오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되자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실질심사는 횡령, 배임 등이 발생했을 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배임금액이 자가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일 경우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다이아몬드 스캔들' CNK, 개선안 이행 못해 상장 폐지


거래소는 영업 지속성, 투명성,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질심사를 했고, 씨앤케이인터로부터 개선계획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거래소는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씨앤케이인터의 매출과 영업손실폭이 개선안에 미치지 못했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도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거래소는 지난 3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씨앤케이인터는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했고, 주주들은 금융당국에 상장폐지 결정을 철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 대표가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받았다는 게 주요 근거였다. 오 대표는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했고, 배임을 저질렀다는 사실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씨앤케이인터가 형식적 면에서는 상장폐지 기준에 미치치 못하는 것도 상장폐지 철회를 주장하는 이유였다. 실제 CNK는 최근 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4사업연도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퇴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씨앤케이인터는 상장폐지를 면치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씨앤케이인터는 형식적인 퇴출요건이 아니라 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이라며 "회사가 당초 제출한 계획대로 개선안을 진행했다면 상장폐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임혐의는 실질심사에 들어가는 조건이었을 뿐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었다"며 "거래소는 지속성과 투명성,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