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수석 구속 여부 오늘밤 결정

뉴스1 제공 2015.05.0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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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전 영장실질심사…교육부 외압 대가로 두산에서 뇌물수수 등 6가지 혐의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News1 박정호 기자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News1 박정호 기자


중앙대 특혜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훈(67·전 중앙대 총장)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박 전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수석은 청와대에 재직하던 2011~2012년 중앙대가 서울·안성 본·분교 통합과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박 전수석이 외압을 넣은 결과 교육부는 중앙대가 본·분교 통합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도록 단일교지 승인을 해주었다. 간호대 인수 과정에서도 입학 정원을 감축하지 않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수석은 또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우리은행과 학교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면서 받은 100억원대 기부금을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수석이 교비 회계로 들어가야 할 우리은행의 기부금을 법인 회계 수입으로 처리한 뒤 법인의 재산으로 학교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9조는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를 엄밀히 구분하고 교비 회계의 수입과 재산은 법인 회계로 넘겨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전수석은 자신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뭇소리'를 개인 재산처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이 부지를 기부하고 경기 양평군의 지원금을 받아 설립한 양평 국립국악연수원 건물의 소유권 일부를 중앙대와 뭇소리 재단에 편법 이전한 혐의다.

박 전수석은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중앙국악예술협회와 뭇소리 재단에 지원한 10억원대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수석의 부인이 2011년 서울 두산타워 상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은 것도 중앙대에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두산그룹에서 받은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수석이 당시 박용성(75·전 두산그룹 회장) 이사장 등 중앙대 법인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중앙대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약속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수석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돼 19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수석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 소환 여부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이사장 소환 가능성에 대해 "박 전수석에게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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