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의원들 앞으로 법안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다. 2015.5.6/뉴스1](https://thumb.mt.co.kr/06/2015/05/2015050616477647307_1.jpg/dims/optimize/)
6일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을 결정하는 선거구획정위의 위원 구성이다. 획정위원 9명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 1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8인에 대한 위원 결정권은 국회가 갖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둔 것은 개혁적이다"면서도 "획정위 안을 존중한다면서 9명 중 8명을 국회가 결정한다는 것은 '독립성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한수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도 "획정위원은 결정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여야는 입맛에 맞게 위원을 구성할 것"이라며 "(국회의 위원 결정권이 집중되면) 획정위를 별도로 두나마나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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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란은 지난달 30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제기됐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나중에 모두가 우려하는 주고받기식 위원 구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선관위 추천 위원 수인 1명으로는 부족하고 3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천단체에 정당이 포함된 것도 논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가 결정권을 갖는 8인에 대해 추천권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함께 정당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정당이 추천하고 위원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북치고 장구치는' 루트가 만들어져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30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추천권에 정당이 포함돼 있는데 심의주체가 추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 권한을 상당부분 축소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8명의 추천위원을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편향적 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안은 특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선거구획정안의 법사위 수정 불가 문제가 주로 논의됐을 뿐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선 별도 논의가 없이 정개특위 의결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