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앞으로 본회의 직전, 법사위 전체회의 않겠다"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5.05.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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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졸속심사' 질타…법안 103건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본회의 직행할듯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2015.3.3/사진=뉴스1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2015.3.3/사진=뉴스1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앞으로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103건. 이날 오전 늦게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가되면서 현재 안건은 104건이다.

이 위원장은 "100여건의 타상임위 법안이 목전에 밀려왔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본회의 직전엔 법사위를 열지 않도록 하겠다. 너무 졸속으로, 부실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위원장의 질문에 동료 의원들도 모두 "예"라며 동의했다.



이날 여야 지도부 협상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운영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형식적으로' 거친 뒤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의 경우 원친적으로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법안의 체계 자구를 충분히 심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엔 예외로 한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12일에도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았다.

그는 "법사위의 심의권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5일 숙려기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서 법안심의 최소한 물리적 기회를 줘야 한다"며 "본회의 2시 개최를 앞두고 법안을 법사위에 툭 던져 주는 것과 관련, 정무위원장에게 강력히 말씀을 드렸다. 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결국 한달이 지난 2월25일 법사위에 상정돼 3월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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