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도 어린이?"…기준따라 제각각 규정

머니투데이 이슈팀 도민선 기자 2015.05.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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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뛰어 놀고 있다. /사진=뉴스1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뛰어 놀고 있다. /사진=뉴스1


어린이는 몇 살까지일까.

5일 '소파 방정환 평전'에 따르면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를 16세까지로 정했지만,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어린이를 규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다.



아동복지법에선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지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까지 늘어난다.

다른 법률을 보면 기준이 낮아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를 만14세 미만으로 정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이다. 따라서 8세까지 어린이로 볼 수 있다.

국제기준에서는 연령 기준이 높은 편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유니세프 어린이 헌장에서는 18세 미만을 어린이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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