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안 1회 거부권 행사 가능(상보)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4.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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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선거구획정위 선관위 산하 설치안, 정개특위 통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소위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15.4.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소위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15.4.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룰을 만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위원 구성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확정됐다. 관심이 모아졌던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수용여부는 국회에서 한 차례 거부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획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두도록 하되 직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획정위 위원 구성은 선거관리위원장이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이 추천한 사람을 국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획정위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넘길 수 있다. 국회는 획정위의 안을 수정하지 못하고 의결 권한만 갖는다. 다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의결한 안에 대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거부권 행사 후 획정위가 다시 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추가로 거부할 수 없다.



특위를 통과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한다. 개정안에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 본회의에서 수정안보다 앞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30인 이상이 의원 동의 시 수정안을 제출해 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 처리 순서가 수정안 우선이어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이 처리되지 않는다.

특위에서 통과된 선거구획정안이 다른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된 채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능한한 획정위 안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막판까지 획정위 위원의 추천권을 두고 견해가 쏟아졌다. 획정위 위원의 구성을 규정한 24조 4항과 관련, 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과 농촌지역 배려 문제가 쟁점이 됐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위원 9명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결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나중에 모두가 우려하는 주고받기식 위원 구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추천 위원 수인 1명으로는 부족하고 3명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포함됐는데 지금이라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추천권에 정당이 포함돼 있는데 심의주체가 추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원외정당에 한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추천권이 사실상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농어촌 소외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도 추천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견이 이어지자 정문헌 새누리당 간사가 여야 간사 대표로 소위 결과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다 내려놓고 독립기관에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8명의 추천권은 우려될 부분이 없다"며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해서 보완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제기한 정당 정족수와 관련해선 "여야 교섭, 비교섭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총망라해 자격있는 분들을 추천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했을 법안소위 소속 위원들이 전체회에서 추가 토론을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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