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소위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15.4.29/뉴스1
정개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설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두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려면 획정위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의결된 안에 대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1회에 한해 돌려보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