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위원 9명 확정, 선관위 산하 두기로(2보)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4.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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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선거구획정위 선관위 산하 설치안, 정개특위 통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소위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15.4.29/뉴스1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소위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15.4.29/뉴스1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확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설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두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국회에서 결정해 구성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려면 획정위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의결된 안에 대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1회에 한해 돌려보낼 수 있도록 했다.



특위를 통과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본회의로 직행한다. 또 선거구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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