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진=뉴스1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계단(사선)형 건축물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62년 건축법이 제정 당시 규정해 왔던 '도로사선제한'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규정만 남겨둔 채 53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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