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법, '원정출산 양산' 지적에 하루만에 수정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5.04.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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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국인학교 입학조건 '외국인'→'외국인 학생'으로 수정. 원정출산 통한 입학 가능성 차단

/뉴스1./뉴스1.


부모의 국적이나 국내 체류 여부와는 상관없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외국인학교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지 하루만에 재수정됐다.

지난 29일 법안 심의 및 통과 당시 교문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외국인 자녀'를 '외국인'으로 고침에 따라 원정출산을 통한 외국인학교 입학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문위는 30일 문화·체육·관광 분야 법안심사에 앞서 하루 전 통과시킨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의 외국인학교법을 재수정했다.

이날 교문위 전문위원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부모가 내국인이면서 원정출산 등을 통해 자녀가 외국인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해당돼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외국인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 의견을 냈다. 이에 교문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법안을 다시 수정했다.



전날 논의에서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개정안 상 '외국인 및 외국인의 자녀(귀화자의 자녀 포함)'에서 '외국인'으로 수정했다. 당시 교문위 위원들은 "외국인 자녀는 당연히 외국인"이라거나 "고아는 어떻게 하느냐"는 논리 등을 내세워 '외국인 자녀'를 '외국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구는 '외국인'으로 수정돼 소위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원정출산 양산법'이 될 수 있다는 언론 지적(본지 기사 : 원정출산 양산법?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완화된다)이 제기되자 교문위 여야 간사는 법안을 다시 논의해 수정하기로 했다.

교문위 한 관계자는 "법안 논의 당시 위원들이 원정출산 양산 가능성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수많은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논의 당시 위원들이 전달받은 법안 검토보고서에는 '원정출산'에 대한 우려가 적시돼 있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부모의 국내 거주와는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할 경우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원정출산 및 자녀의 국적세탁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냈고 이는 법안 검토자료에 기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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