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본회의 직행…수정동의안 금지 잠정 합의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4.29 18:05
글자크기

[the300]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 두기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소위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15.4.29/뉴스1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소위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15.4.29/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두는 내용에 의견일치를 보였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거구획정위 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올려 가부 결정만 하도록 했다"며 "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8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선거구를 직접 조율하는)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30인 이상이 동의하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이 선거에 앞서 자신들의 선거구를 직접 조정하는 '게리멘더링'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개특위 심사소위는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 산하로 두되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데 잠정 합의했다. 앞서 독립된 선거구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해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제3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논의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어 '사실상 합의' 형태로 마무리됐지만 합의안을 만들거나 의결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편 심사소위는 선거구획정위 구성과 관련해서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3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에 참여하는 위원은 시민사회단체나 학계·법조계·언론계 등에서 추천받은 인물 중 선정해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기준을 두고 견해가 엇갈렸다.

특위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추천권이 핵심인데 내부적으로 각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정리해) 내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