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찾아 이른바 '친박게이트 특검' 발의를 위한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민희, 이춘석, 김관영, 진성준 의원. 2015.4.28/사진=뉴스1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완종 리스트' 금품수수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법안의 정식명칭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는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는 별도 특검을 통해 다뤄야 한다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기존 상설특검법에 비해 특검을 선택할 때 대통령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사 인력과 기간을 크게 늘린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법에서는 국회산하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별도 특검법안은 여야가 합의로 1명만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친정부 성향 인사 선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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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검사 수는 15명으로 현재 검찰 특별수사팀 10명이나 상설특검법의 5명보다 최대 3배로 늘렸다. 또 지원 수사 인력도 특검보 5명(상설특검법 2명), 특별수사관 45명(30명), 파견 공무원 50명(30명)으로 확대했다.
또 새정치연합의 특검법안은 준비기간 20일 동안 수사를 가능하게 만들어 실제 수사 기간을 늘렸다.
상설특검법은 준비 기간 동안 수사가 불가능하고 수사 기간도 기본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새정치연합의 특검법안은 기본 90일에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에 20일간의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최대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이춘석 의원은 특검법안 제출 뒤 "오늘 역대 최대규모의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까지 보고라인이 살아있는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독립해 수사를 하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미 검찰 수사 방향이 여야 물타기로 가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었고 (검찰이) 의혹 인물들에 대한 수사 시기를 놓치고 있다"면서 "수사의 골든타임을 허송할 수 없고 이제는 검찰수사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