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양산법?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완화된다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5.04.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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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부모가 국내 체류 안해도, 일반학교 적응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생도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뉴스1/뉴스1


부모의 국적과 국내 체류 여부와는 상관없이 '외국인 학생'이라면 '외국인학교'(초·중·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원정출산을 통해 '국적·학벌' 세탁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외국인이라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한국에 체류할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외국인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또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의 자녀'의 경우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부모의 국적취득 여부에 따라 입학자격이 나뉘는 한편 부모와 함께 한국에 체류할 여건이 안되는 외국인 학생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도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우수한 한국 교육환경과 문화 전달을 위한 외국학생 유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수월하게 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원정출산 양산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앞서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부모의 국내 거주와는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할 경우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원정출산 및 자녀의 국적세탁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귀국한 내국인만을 입학 대상으로 한다.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정원의 30%로 제한되며 교육감은 20%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내국인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학교에 입학자격이 미달하는 내국인 학생이 입학하거나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이 초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13년 김 의원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입학자격과 입학비율을 법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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