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징역 36년→무기징역

머니투데이 광주=황재하 기자 2015.04.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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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다른 선원들은 징역 1년6월~12년으로 감형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광주 동구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뉴스1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광주 동구 광주지검 구치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이 선고한 징역 36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으로 가중됐다.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세월호 선장·선원 총 15명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1심은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선원들이 탈출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던 점, 퇴선방송을 지시했다면 뒤따라야 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 것이다.

이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퇴선방송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퇴선방송을 하지 않은 채 배를 떠나 비난받을 소지가 강한 만큼 은폐할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 선장과 달리 중립적 위치에 있던 필리핀 가수 등이 '퇴선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한 것도 중요한 판단 배경이 됐다.



재판부는 "이 선장은 승객 등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유일한 권한을 가진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장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선장은 선내 대기 명령과 안내방송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구조를 기다리던 단원고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에 이르는 승객들을 방치했다"며 "그의 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선원들은 1심보다 형량이 감경됐다. 징역 5년~3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12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선장으로서 막중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묻는 대신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부상당한 조리 승무원들을 구하지 않은 채 배를 빠져나온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가 퇴선할 무렵 조리 승무원들이 숨졌다고 오해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한 것이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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