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 등 경찰청 및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원진 의원은 △총포 소지허가 요건 강화 △총포 소지 시 위치정보 수집 의무화 △실탄 및 공포탄 관할 경찰서 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총기관리 강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오후 4시에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출석함에 따라 최근 세월호 추모집회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안행위 관계자는 "소관 법률 의결 때문에 출석하겠지만 아무래도 최근 세월호 유가족 연행 및 차벽논란 등에 대해 야당측 의원들의 현안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23일에 개최한다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시간을 좀 벌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주례회동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경남도, 부산시, 인천시가 안행위의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출석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소집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일단 안행위 여야 간사에게 공을 넘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