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1004명, 日 전범기업 상대 소송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2015.04.21 11:22
글자크기

역대 최대 규모… "청구 금액 1004억원 될 것"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동원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004명은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미쓰이 등 일본 전범기업 72개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장덕환 대일민간청구소송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소송 규모는 1인당 1억원으로 총 1000억원대"라며 "이날은 각자 10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장을 냈지만 이후 1억원으로 청구 금액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먼저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 미국 법원에서 배상 집행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70주년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대일민간청구권 문제 해결은 양국 과거사를 평화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과거 여러 차례 제기돼 국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된 바 있다.

앞서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2007년 9월 피해자들의 권리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실효했다고 판단,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원고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한국 헌법의 가치와 정면 충돌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변호인단으로는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이 독일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75억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는 미국 로버트 스위프트 변호사와 장영기 법무법인 동명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