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P-30지수 도입 앞서 마켓메이커 제도 예정

머니투데이 머니two 2015.04.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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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6월부터 선보일 예정인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30 지수 도입에 앞서 '마켓메이커' 제도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마켓메이커 제도란 거래소와 직접 거래하는 증권사와 일반 기업 등 유동성 공급자를 지정해 호가 차이를 좁히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현재 주식선물ㆍ옵션시장에서 운영 중이다. 우선 거래소는 현재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 거래량 수준 등을 감안해 시장조성자 의무지정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50%에 해당하면서 거래량 하위 50%에 속하거나 일일 거래량이 20만주 미만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모레퍼시픽을 비롯 롯데제과, 롯데칠성, 삼성전자, 영풍, 태광산업, 오리온, 남양유업, LG생활건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거래가 잘 안 되는 종목은 주식 수가 적은 측면도 있었지만 매수자와 매도자 간 호가가 잘 맞지 않는 사례도 많아 거래소와 증권사가 나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시장조성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거래소는 마켓메이커 제도를 통해 초우량주중 액면분할을 한 종목을 KTOP 30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100만원이 넘는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등의 황제주들은 액면분할을 통해 주식을 쪼개야만 KTOP 30 가입이 가능해진다. 반면, 액면분할 등 유동성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관리대상종목에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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