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연 4300만~5000만원 계층 세부담↑ 미리 알았다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5.04.21 21:41
글자크기

[the300]윤호중 의원,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기재부 작성 '세수효과 추계내역' 공개

올해 초 '연말정산 사태'를 불러온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기획재정부가 총급여 4300만원~5000만원 구간에서 세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연간 총급여(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43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74만5200명의 세부담이 총 35억378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또 총급여 3550만원 초과 3650만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16만500명도 세부담이 늘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 구간에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 세금은 총 4억1810만원이다.

이는 2011년 귀속 소득자료를 290개 급여구간별로 세분, 공제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환했을 때의 세수효과를 분석한 자료다. 2013년 8월 기재부가 세법개정을 추진할 당시 추계자료로 삼았다.



추계내역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가 전 계층의 세부담을 조금씩 증가시켰다. 실제로 43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재부의 설계대로 자녀관련 공제, 연금저축 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개별항목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봤다.

반면 43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불리해져 근로소득공제율 축소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했다.

2013년 8월 기재부가 첫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때 총급여 3450만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했다. 그러나 '중산층 증세'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힌 정부여당은 5일만에 세부담 증가 기준을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내놨다.


현오석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당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금년도 세법 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종전에는 3450만 원 초과 구간의 세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3450만~5500만 원까지는 세 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24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김낙회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도 "정부안은 전체적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일부 전환하면서 (총급여) 5500만원까지는 하나도 세금이 안늘도록 했고 5500만원에서 7000까지는 3만~4만원정도 늘어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 계층에서 205만명의 세부담이 증가했다. 특히 이들 중 70%는 총급여 2500만원~400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이었다.

윤 의원은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해당 추계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거부한 바 있다"며 "세액공제 전환 당시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도 90만5700여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추계를 했었지만 이를 묵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