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속기록]"복잡하고 긴 것은 다음에…"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5.04.21 05:53
글자크기

[the300-상가권리금 법안 운명은③]상가권리금 관련 법안, 법사위 소위서 매번 후순위로 밀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상가 권리금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관련 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난 회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여야가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위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한 법안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사실상 정부여당안이다. 상가 권리금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권리금 계약의 제3자인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회수 의무를 어기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임차인들은 하루가 급하다. 지난 9일 여야가 각각 연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토론회에선 현행 임대차 보호기간인 5년 만기를 앞둔 임차인들이 "쫓겨날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권리 관계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임대차 먼저 논의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에) 양보하고 했지만 결국 안됐다"(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라며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법사위는 지난해 12월24일 해당 법안을 상정한 뒤 같은달 26일과 지난 1월8일, 2월24일 세차례에 걸쳐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했다. 그나마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2월24일 마지막 소위에서 약 30분간 이뤄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관계부처 의견과 적용 대상·범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법안은 법안 논의 순서에서는 앞부분에 배정됐어도, 매번 시간이 없고 복잡하다는 이유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났다. 상가권리금 문제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관련 논의를 미루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여당안의 발의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개월 반 동안 관련 법 논의는 47분이었다. 전체 회의 시간은 약 5시간30분였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국회가 법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복잡하다고 미루지만 할 의지만 있었으면 할 수 있었다"면서 "정무위원회의 경우 법사위보다 훨씬 복잡한 법들인 많았지만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정무위가 법안소위를 연 것의 절반의 절반만 열었어도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법은 지난해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11월에 발의된 법안을 12월 전체회의에 올린 것은 정말 이례적으로 빨리 올린 것"이라며 "12월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이 올라왔는데 크리스마스를 빼면 하루 만에 소위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낀 연말이어서 법안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지 않아 제대로된 논의가 어려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소위에서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법안을 다룬 것은 이 법안의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첫 소위에서 상가권리금 법안은 일회독을 한 다음 오늘 끝낼 수 있는 법안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이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논의 의지가 있어서 빨리 상정을 시킨 것이지 안하겠다고 했으면 상정조차 안됐을 것"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회 속기록을 통해 본 지난해 12월26일 열렸던 법사위 1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원래 논의 순서는 14항부터 28항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미뤄져 마지막에 9분간 다뤄졌다. 1소위 의원은 김도읍 김진태 이한성 홍일표(이상 새누리당) 서영교 임내현 전해철(이상 새정치연합) 서기호(정의당) 의원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 오늘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 복잡하고 긴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위원 6항, 7항만 할까요?

홍 의원 = 6․7항하고 29․30.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상가임대차 그것은 어떻게….



홍 의원 = 그것은 보고는 하고 논의는….

전 의원 = 그 보고는 좋은데 보고만 받고…. 반드시 우리도 해야 될 법이니까 다음에 합시다.

홍 의원 = 아니, 오늘 결론은 못 내고 어차피 한참 여러 번 해야지….



김 의원 = 아, 못 내니까?

전 의원 = 아니, 여러 번은 아니고…. 상가건물은 저는 빨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보고만 받고….

김 의원 = 5시에 딱 마치는 것으로?



홍 의원 = 5시 전에 마치는 것으로….

전 의원 = 4시 반까지.

김 의원 = 4시 반까지?



전 의원 = 예.

홍 의원 = 자,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요점만 말씀하시지요. 지난번에 한 번 논의했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 예, 알겠습니다.



홍 의원 = 그냥 핵심만, 지금 현재 뭘 결정해야 될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