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의료비 '주먹구구' 산정··· 환자 과다 부담 - 감사원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5.04.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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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비급여 진료 항목 병원마다 평균 7.5배 차이나기도

공공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산정하면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의료비를 책정, 환자들이 진료비를 과다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서울대병원 등 5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들은 지난 2012년 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환자 13만여명으로부터 23억여원의 진료비를 부당 징수했다.

955개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병원별 가격이 평균 7.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급여·비급여 혼합 진료를 가능케 해 의료 기관이 단가가 높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 비중을 높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무릎관절증 치료의 경우 급여 진료비(입원료 등)는 종합병원 기준 290만원 이지만, 비급여 진료비(줄기세포치료 등)는 2배에 가까운 500만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급여 항목의 진료정보와 가격만 수집, 관리할 뿐 비급여 항목의 정보 수집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면서 "병원마다 동일 항목인데도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진료비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 항목의 진료 정보와 원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 의료 기관과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 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의료오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환자안전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제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사고 판례 등 의료분쟁 사례 677건을 검토한 결과 62% 상당의 420건이 환자 위해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분류됐다.

감사원은 "의료 분야는 전문성과 정보 독점성이 강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의 오류를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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