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주말 세월호 집회 중 연행된 시민 2명에 영장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2015.04.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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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지난 주말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던 시민들 중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등 혐의로 김모씨(39)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20명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집회 도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중 세월호 유가족 3명은 서울 성북경찰서에 도착한 직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석방됐으며, 다음날 오전 2시쯤 시위 참여자 1명이 추가로 석방됐다. 김씨등 16명은 서울 종로경찰서와 성북경찰서, 동대문경찰서 등에 나뉘어 입감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에 대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을 제외한 14명은 석방됐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부터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으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등 시민 8000여명(경찰추산 2500여명)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억하라 행동하라 행사 및 정부 시행령 폐기 총력행동' 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으나 경찰은 행진은 사전 신고되지 않아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이들을 막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 집회 참여자 중 일부는 자진 해산했으나, 경찰 추산 1500여명의 시민들이 밤 9시쯤 다시 광화문광장에 집결해 청와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경찰은 8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에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캡사이신을 발포했다. 이 과정에서 20명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집회는 자정을 넘겨 0시10분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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