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제공=뉴스1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구속기간은 지난 9일 연장됐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차례 갱신,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대 3차례 연장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 전 원장의 최대 구속 가능 기간은 오는 10월8일까지다.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 사건의 주심을 민일영 대법관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16일 서울고법으로부터 공판 기록을 송부받아 원 전 원장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이후 1·2심 소송기록, 양측의 상고이유서 등을 검토한 뒤 통상 절차에 따라 주심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법무법인 처음)는 2월1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는 인터넷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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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선거 국면에 돌입하자 심리전단이 선거와 관련한 댓글을 작성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