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사건 이르면 9월 최종결론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2015.04.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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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제공=뉴스1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제공=뉴스1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사건이 이르면 9월 말쯤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구속기간은 지난 9일 연장됐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차례 갱신,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대 3차례 연장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 전 원장의 최대 구속 가능 기간은 오는 10월8일까지다.



따라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는 9월 말에서 10월 초순 사이에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 사건의 주심을 민일영 대법관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16일 서울고법으로부터 공판 기록을 송부받아 원 전 원장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이후 1·2심 소송기록, 양측의 상고이유서 등을 검토한 뒤 통상 절차에 따라 주심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부에는 민 대법관을 비롯해 권순일, 김신, 박보영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이동명 변호사(법무법인 처음)는 2월1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는 인터넷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선거 국면에 돌입하자 심리전단이 선거와 관련한 댓글을 작성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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