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얼마나 줄어드나…세쌍둥이 출산, 최대 12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2015.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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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사례를 통해 본 세부담 경감 규모

세부담 얼마나 줄어드나…세쌍둥이 출산, 최대 120만원↓


정부는 6세이하 자녀를 세 명 두고 있는 가구의 경우 연말정산 보완대책 후 최대 43만4000원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 세부담이 줄어들기도 한다고 전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을 지급하고 6세이하일 경우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씩 추가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보완 대책으로 인한 세부담 경감 규모를 사례를 들어 정리해봤다.



-연봉 4100만원, 6세이하 3자녀를 둔 가구
▷보완대책 후 최대 43만3000까지 세부담이 줄어든다. 연봉 4100만원인 A씨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보험료와 의료비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람의 2013년 세법개정 전 결정세액은 36만9000원이다. 다자녀추가공제 300만원, 6세이하 추가공제, 근로세액공제 33만7000원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A씨는 연봉이 늘어나지 않았더라도 2014년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은 58만3000원으로 늘어났다. 연봉이 5500만원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추가공제 등의 혜택이 사라져 세부담이 21만4000원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제시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A씨는 자녀세액공제혜택을 90만원적용 받아 결정세액이 14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보완대책 적용 전보다 43만3000원, 세법개정 전보다는 세부담이 22만원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다.

-연봉 5500만원,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 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700만원으로 가정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2014년 연말정산 당시 결정세액이 120만1000원으로 늘었던 사람이다. 2013년 연말정산 당시 이 사람의 결정세액은 29만50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다자녀(300만원), 6세이하(300만원), 출생(600만원)에 대해 적용받던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50만원)로 대폭 축소되고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결정세액이 90만6000원 증가했다. 그러나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함에 따라 보완대책 전보다 자녀세액공제를 80만원 더 받게됐다. 2013년 세법개정 전보다 29만5000원, 보완대책 전보다 세부담이 120만1000원 줄어들게 됐다.



-연봉 2800만원, 1인가구, 다른 공제지출 없다고 가정
▷2013년 연말정산과 비교할 때 21만원 세부담이 줄어든다.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부담이 15만1000원 늘었던 사람이다. 보완대책으로 다른 공제지출이 없을 경우 받게되는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올리고 근로소득세액공제에서 55%의 높은 공제율 적용 받는 대상을 세액기준 130만원 이하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2014 연말정산보다는 5만9000원, 2013년 연말정산보다는 21만원의 세부담이 줄게된다.

-연봉 3000만원, 1인가구, 12% 공제대상인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을 지출하는 가구
▷보완대책으로 2013년 연말정산 보다 결정세액이 20만원 줄어든다. 연봉 5500만원 이하에 한해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연금저축을 400만원했다고 가정할 경우 2013년 보다 결정세액은 32만원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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