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산업분야 열린심사로 특허무효 조기 차단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5.04.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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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해말까지 무효소송 잦은 9개 분야서 시범실시 후 최적모델 정립

특허청은 내년부터 생활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산업계와 협력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심사하는 '국민참여형 열린심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반 △냉동공조 △보안 △신발 △전력 △LED조명 △기능성식품 △촉매화학 △박막트렌지스터 등 9개의 생활산업 대상으로 우선 시범실시해 문제점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천세창 심사1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특허청천세창 심사1국장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특허청


이들 분야는 산업현장에서 무효소송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비특허 문헌정보가 풍부해 우선 시범실시 분야로 선정됐다.

'열린심사'는 심사관이 접하기 어려운 산업 현장의 기술정보(설계도면, 카탈로그, 논문 등의 비 특허문헌)와 산·학·연 전문가의 지식이나 의견을 제공받아 특허심사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특허의 무효심판이나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자료들이 제출돼 특허가 무효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열린 심사가 활성화되면 심사과정에서부터 일찌감치 특허 무효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린심사'에는 외부 전문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심사협력 채널이 구축된다.

출원인,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2~3개월 주기로 심사관이 제시하는 특허쟁점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심사에 활용하게 된다.


온라인으로는 SNS를 활용해 논의대상 특허의 핵심기술정보를 제공한 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이메일을 통해 상세정보도 제공한다.

특허청은 산업계 전문가 제공정보가 심사에 활용될 경우 소속기관에 대한 수수료 감면, 외부 자문수당 지급,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열린심사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열린심사 추진으로 얻게 될 가장 큰 혜택은 핵심특허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연구나 시장대응에 활용할 수 있고 분쟁이나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조기 대응,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이라며 "올해 말까지 시범실시를 통해 장점 및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 우리나라 산업현실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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