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 "北, 지난해 최소 50건 사형 집행"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5.04.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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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숙청이 결정된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열린 특별군사재판 후 즉각 사형을 당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신이 밝힌 장성택의 혐의는 공화국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근거했다.  사진은 포승줄에 양 손이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붙들린 채 법정에 선 모습. 장성택의 왼쪽 눈두덩이가 멍들고 부어 올랐으며 결박당한 오른손에 멍자국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조사과정에서 구타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사진=뉴스1(YTN화면 캡쳐)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숙청이 결정된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열린 특별군사재판 후 즉각 사형을 당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신이 밝힌 장성택의 혐의는 공화국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근거했다. 사진은 포승줄에 양 손이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붙들린 채 법정에 선 모습. 장성택의 왼쪽 눈두덩이가 멍들고 부어 올랐으며 결박당한 오른손에 멍자국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조사과정에서 구타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사진=뉴스1(YTN화면 캡쳐)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북한에서 지난해 적어도 5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일(현지시간) 엠네스티가 발표한 '2014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제한돼 있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믿을만한 보고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50 명이란 숫자는 크게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금지된 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 시청, 부정부패, 부적절한 성관계 등 다양한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고, 그 중에는 당과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앰네스티 사형제도 전문가인 치아라 산조르지오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법적으로 사형은 고의적 살인 등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는 형벌인데도 북한은 이런 국제기준과 거리가 멀게 사형집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조르지오 연구원은 또 "북한 당국이 북한 법률에 따라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해서도 계속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난해 외국인과의 불법적인 전화 접촉, 마약 사용과 거래, 인신매매 등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보고서는 서술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주기적으로 공개처형을 실시, 일반 주민들에게 공포를 주입하고 있다"며 "공개처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심사 때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준과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한 사형집행 유예를 권고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엠네스티는 북한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법률도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607건으로, 전년보다 22% 감소했지만 사형 선고는 2466 건으로 오히려 2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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