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인권위,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해야"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4.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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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기식, 행정규제법 개정안발의, '공익' 관련 규제는 유지해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2015.3.3/뉴스1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2015.3.3/뉴스1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규제개혁의 대상에서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무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따르면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권익위와 인권위 소관사무 △국민의 건겅과 안전 △환경의 보전과 개선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에 관한 사항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제외시키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에는 다수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사항도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에 포함되는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자이익, 공정경재, 등은 적절한 규제가 유지되야 하는 사항"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돼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규제영향분석에 규제순비용에 대한 검토사항도 포함시키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규제순비용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 규제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에서 편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 도입하는 규제로 인해 규제순비용이 발생하면 여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다른 규제를 완화시켜 규제총비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김 의원이 지적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이미 정무위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는 정부 제출 개정안에 제외 사유로 적고 있는 금융·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또는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등으로 좁게 한정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규제가 규제비용총량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별 규제의 필요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추진이 실적채우기에 그쳐 엉터리 규제완화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홍수 속에 적극적인 국민들의 권익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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