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숙박시설 잡으면 방 모자라…학교앞호텔법 필요"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5.04.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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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새누리당-문화체육관광부 당정협의, 관광진흥법 등 4월 임시국회 주요법안 논의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문화체육관광부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신성범 교문위 간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문화체육관광부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신성범 교문위 간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관광진흥법 등 4월 임시국회 주요법안과 캠핑장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과 정부는 야당이 합의정신에 따라 향후 관광진흥법 개정안(학교앞호텔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협의 직후 신성범 교문위 여당 간사는 "야당이 (학교앞호텔법 관련) 합의정신을 어기고 딴지를 거는 데 대해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여야 합의대로 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일 여야 원내대표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야당은 당시 관광진흥법을 학교앞호텔법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통과시키기로 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질 좋은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또 많은 수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법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관광호텔 공실률은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정부 측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경찰 및 서울시와 합동으로 4월 한달동안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서울시내 게스트 하우스 가운데 업종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문체부는 추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좋은 숙박시설이 있어야 (중국) 요우커 맞이 준비가 된다"며 "지금처럼 불법 시설을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되면 자국에 돌아가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할 것이고 친지들에게 (한국) 방문을 권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법 레지던스 등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지금보다 공실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측은 지난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학교앞호텔법과 관련해 한차례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수정안에는 △학교 50m 밖 관광호텔 허용(절대정화구역 제외) △최소 100실 이상 호텔 자본 투자 △유해시설 적발시 등록 취소 등 내용이 포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호텔에 최소 투입자본이 일정 이상일 경우 자본 회수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유해시설을 설치해 작은 이익을 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유해행위가 발생할 확률도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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