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세무서에서 분신소동을 벌인 70대 노인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모(75)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 노원세무서에서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세법상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에게 10년간 5000만원 이하의 자산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경찰은 고령인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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