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해외직구 시대, 식품관리 패러다임의 대전환

머니투데이 장기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2015.04.0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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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해외직구 시대, 식품관리 패러다임의 대전환


해외직구 열풍이 뜨겁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해외에서 값싸고 인기 있는 식품도 마치 안방에서 홈쇼핑 하듯이 손쉽게 살 수 있게 됐다.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고 운송·운반 체계가 발달하면서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두리안, 애플망고 등 열대과일이나 나시고랭, 쌀국수 등과 같은 각국의 전통식품(Ethnic Food)도 수입되고 있다. 수입과자 전문 판매점이나 수입식품 전용 코너는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다.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각 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늘어나면서 수입 식품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식품 수입액은 연평균 5%씩 증가해 2013년에는 24조 원에 이르렀다. 이는 2013년 한 해에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수출액 18조 원 보다 많은 규모다.

수입식품 증가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식품안전 사고가 우리나라 국민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까지 위축시켰으며,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분유 멜라민 검출 사건은 대형 식품안전 사건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전반적인 식품안전에 대해 26%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반면, 수입식품에 대하여는 48%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은 2011년 초에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해 식품안전관리를 국가 안보차원에서 접근하고 해외 식품제조시설 등록과 현지실사를 강화했다.

중국도 멜라민 사태 등을 겪으면서 중국 내 생산 제품뿐 아니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2011년부터 육류와 수산물의 해외 제조업체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국경에서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식품안전법안(Food Safety Package)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얼마 전 제정됐다. 그동안 통관단계 검사에 치중해오던 수입식품 관리 방식을 해외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사전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수입 전(前)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통관 단계, 시중 유통단계의 상호 연계와 환류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약 3400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도 실시해 위생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아울러 수입자별 또는 제품별로 차등 관리해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은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통관 이후에도 이력추적관리를 강화해 유통단계까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식탁에서 수입식품의 비중은 이미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 수입식품이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으며 우리 식생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이제 우리가 먹는 수입식품이 어느 나라, 어느 제조업체에서, 어떤 위생관리 절차를 거쳐 생산되고 수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앞으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돼 우리나라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먹을 수 있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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